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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 누수소송 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확보부터 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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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rcisse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4-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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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건설·민사 소송의 강자하재섭 누수소송변호사입니다.​​​​건물이 노후화되어 배관에 녹이 슬거나 건물 외부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면, 누수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발생하는 하자는 어찌 보면 시간에 흐름에 따라 당연하게 발생하는 것이기에 일정 부분 감내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새로 지은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누수에 대한 하자가 발생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시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합당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저 하재섭 누수소송변호사는 건설 하자 사건을 300건 이상 진행해오면서,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당한 배상을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현재 여러분도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이라면, 저 하재섭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오늘 글에서 해당 분쟁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테니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섭 누수소송변호사​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민법 제667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르면, 건물을 시공한 뒤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을 담당한 건설사가 책임지고 보수 및 배상을 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담보책임기간이라고 해서 각 하자별로 기간이 10년, 5년, 3년, 2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이 중 누수와 관련한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하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철근 공사의 방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에는 5년이 인정됩니다.​급수와 배수관 및 단열 작업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에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위와 같이 책임 기간에 대해 안내를 드리면 간혹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하자 분쟁에서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신속하게 대응을 펼치셔야 합니다.​시간이 흐를수록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의 사용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시공사에게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1년에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5%의 책임 제한이 인정됩니다.​이에, 1년에 5%씩 내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작아져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이에 하자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저 하재섭과 같은 누수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검토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실무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하자로 인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신다면, 육안으로 보이는 하자 뿐만 아니라 설계도와 다른 부분까지 모두 확인하여야 합니다.​누수와 관련한 하자가 발생한 신축 건물의 경우, 단순 배관 및 건물 외관상의 균열과 같은 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부분에 대한 하자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실제로 눈에 보이는 누수의 흔적 혹은 타일 깨짐 등과 같은 하자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더 많습니다.​예를 들어, 설계도와는 다르게 미시공되었다면 이도 하자에 포함되고, 오시공, 자재 다운그레이드도 하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것들이 전체 하자의 70~80%를 차지하는데요.​따라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전문 기관을 통해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전체에 대한 하자를 진단하고 진단 보고서를 받아보셔야 합니다.​이러한 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피고(시공사/시행사)에게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이때, 피고 측에서 하자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 감정이 시작되고, 감정을 토대로 배상금액이 결정됩니다.​​​보수 합의를 맹신하여서는 안 됩니다.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시공사가 소송 대신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저 하재섭 누수소송변호사는 합의를 통해 분쟁해결하는 것 역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은 소송을 통한 방법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합의가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실제 제 경험에 의하면, 입주자분들이 보수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눈에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보이는 하자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재보수가 필요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말로만 ‘보수/배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며 시간을 연기하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또한,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배상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이처럼, 법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입주자분들에게는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시공사의 책임 제한이 인정되어 실제 피해에 보다 적은 배상금이 지급되거나, 시간만 연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하자가 발생되는 즉시 저 하재섭 누수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말씀드립니다.​​저 하재셥 변호사는 건설 분쟁 전문가입니다.저 하재섭이 이끌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는 누수 및 하자 분쟁에 특화된 법무법인입니다.​이에, 300건 이상의 하자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3개의 법원에 감정평가사로 등록된 전문 위원을 중심으로 입주민분들께서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대응하는데도 조력을 드립니다.​발생한 누수 피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입주민 여러분들의 권리, 우리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위해 저 하재섭 누수소송변호사와 함께하셔서 지켜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찬이빌딩 6~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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