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 누수소송 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확보부터 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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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건설·민사 소송의 강자하재섭 누수소송변호사입니다.건물이 노후화되어 배관에 녹이 슬거나 건물 외부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면, 누수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발생하는 하자는 어찌 보면 시간에 흐름에 따라 당연하게 발생하는 것이기에 일정 부분 감내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새로 지은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누수에 대한 하자가 발생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시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합당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저 하재섭 누수소송변호사는 건설 하자 사건을 300건 이상 진행해오면서,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당한 배상을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현재 여러분도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이라면, 저 하재섭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오늘 글에서 해당 분쟁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테니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섭 누수소송변호사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민법 제667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르면, 건물을 시공한 뒤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을 담당한 건설사가 책임지고 보수 및 배상을 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담보책임기간이라고 해서 각 하자별로 기간이 10년, 5년, 3년, 2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이 중 누수와 관련한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하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철근 공사의 방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에는 5년이 인정됩니다.급수와 배수관 및 단열 작업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에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위와 같이 책임 기간에 대해 안내를 드리면 간혹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하자 분쟁에서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신속하게 대응을 펼치셔야 합니다.시간이 흐를수록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의 사용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시공사에게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1년에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5%의 책임 제한이 인정됩니다.이에, 1년에 5%씩 내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작아져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이에 하자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저 하재섭과 같은 누수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검토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실무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하자로 인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신다면, 육안으로 보이는 하자 뿐만 아니라 설계도와 다른 부분까지 모두 확인하여야 합니다.누수와 관련한 하자가 발생한 신축 건물의 경우, 단순 배관 및 건물 외관상의 균열과 같은 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부분에 대한 하자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실제로 눈에 보이는 누수의 흔적 혹은 타일 깨짐 등과 같은 하자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더 많습니다.예를 들어, 설계도와는 다르게 미시공되었다면 이도 하자에 포함되고, 오시공, 자재 다운그레이드도 하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것들이 전체 하자의 70~80%를 차지하는데요.따라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전문 기관을 통해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전체에 대한 하자를 진단하고 진단 보고서를 받아보셔야 합니다.이러한 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피고(시공사/시행사)에게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이때, 피고 측에서 하자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 감정이 시작되고, 감정을 토대로 배상금액이 결정됩니다.보수 합의를 맹신하여서는 안 됩니다.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시공사가 소송 대신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저 하재섭 누수소송변호사는 합의를 통해 분쟁해결하는 것 역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은 소송을 통한 방법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합의가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실제 제 경험에 의하면, 입주자분들이 보수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눈에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보이는 하자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재보수가 필요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말로만 ‘보수/배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며 시간을 연기하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또한,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배상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이처럼, 법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입주자분들에게는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시공사의 책임 제한이 인정되어 실제 피해에 보다 적은 배상금이 지급되거나, 시간만 연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하자가 발생되는 즉시 저 하재섭 누수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말씀드립니다.저 하재셥 변호사는 건설 분쟁 전문가입니다.저 하재섭이 이끌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는 누수 및 하자 분쟁에 특화된 법무법인입니다.이에, 300건 이상의 하자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3개의 법원에 감정평가사로 등록된 전문 위원을 중심으로 입주민분들께서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대응하는데도 조력을 드립니다.발생한 누수 피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입주민 여러분들의 권리, 우리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위해 저 하재섭 누수소송변호사와 함께하셔서 지켜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찬이빌딩 6~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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